금융대출에 의한 잔금 납부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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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담양대숲마루(주) 작성일20-05-22 14:09 조회66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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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의 토지는 계약한 수분양자에게 등기되기 전까지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
분양대금의 잔금납부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.
잔금대출 시는 잔금납부에 대한 보증으로 금융권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
신탁회사가 검토 후 신탁해지절차를 진행하며 신탁해지 신청 및 해지는 7일정도가 소요되며
최종 잔금입금을 확인한 후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등기됩니다.
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확약을 통해 잔금납부를 약속하고 대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
신탁해지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취소시에는 이로 인한 신탁해지 및 재신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
이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.
또한. 금융권 대출확약서를 통해 잔금납부전에 신탁해지를 허용해주는 것은
고객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한 편의절차이나 신탁해지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가
자주 발생하면 신탁회사는 금융대출 확약서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금융대출을 조건으로
신탁을 해지하는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순조롭게 대출확약서 제출로
신탁해지를 진행하는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잔금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대출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주시고
금융기관은 대출확약서 검토 시 대출신청취소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조치후 발급하여
대출확약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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